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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육아정보📝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이계좌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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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인 아꼬에게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온다 

지금까지는 내 통장으로 받으면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아꼬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체를 하면 나중에 증여로 잡힌다는걸 알게 되었지..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  2천만 원 (10년 주기)

2천~1억 이하 - 증여세 10% 적용

 

만 8세까지 나오는 아동수당

1년에 120만 원 X 8을 하면 거의 천만 원에 가깝다!

아꼬가 받는 용돈도 다 계좌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쉽게 넘을 것 같음

그래서 이제 내 계좌가 아닌, 아꼬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한다

 

부모계좌->아이계좌, 아이계좌->부모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류준비도 필요하고.. 가는 것도 귀찮고..

온라인이 서류 제출할 것도 없고 훨씬 편함

 

1. 복지로 접속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검색하면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작동을 안 함ㅎㅎ.. 오류뜸..

열받으니까 검색하지 말고 바로 메뉴로 들어가자

 

2. 전체메뉴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모바일 동일)

민원서비스 신청 누른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새삼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되는 거 너무 좋고..

이다음부턴 쭉쭉시키는 대로 하면 됨

 

 

3.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전체 동의

5. 신청 전 유의사항 읽기

6.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7. 서비스선택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

 

8. 유의사항 읽고 동의

9. 계좌정보입력

 

대상자를 선택하고 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 정보가 뜬다

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만 체크하고 계좌정보 입력

계좌변경사유는 그냥 '추후사용'이라고 적음.. 그다지 상관없는듯하다

 

이렇게 완료하고 나면 신청서 제출완료 문자가 온다

그럼 끝!

 

 

혹시라도 반려되면 다시 글을 수정해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 훗날에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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