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변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이계좌로 변경하기 21개월인 아꼬에게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온다 지금까지는 내 통장으로 받으면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아꼬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두었다그런데 이렇게 이체를 하면 나중에 증여로 잡힌다는걸 알게 되었지..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 2천만 원 (10년 주기)2천~1억 이하 - 증여세 10% 적용 만 8세까지 나오는 아동수당1년에 120만 원 X 8을 하면 거의 천만 원에 가깝다!아꼬가 받는 용돈도 다 계좌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쉽게 넘을 것 같음그래서 이제 내 계좌가 아닌, 아꼬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한다 부모계좌->아이계좌, 아이계좌->부모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류준비도 필요하고.. 가는 것도 귀찮고..온라인이 .. 이전 1 다음